양육비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릴까요?
양육비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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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릴까요? 

김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될때까지 양육비청구권을 가지고, 비양육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 양육비청구권과 관련하여서 오랜기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문제됩니다.

당사자간 협의로 양육비를 정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3년입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를 정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입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다만 민법 제836조의 2 제5항의 양육비 부담조서의 경우 견해대립이 있습니다(2009년 신설 조항).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권원이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다는 규정이 없고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규정의 취지상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가사소송법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한편 일방이 집을 나가거나 별거하게 되면서 소식이 끊긴 경우나 하룻밤의 정교로 자녀를 출산한 후 인지청구를 하지 않은 채로 세월이 흐른 후에 인지청구와 동시에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경우 즉 협의, 판결 또는 조정으로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판례는 1955년생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1983. 12. 31. 아들을 출산하였으나 남성이 책임을 회피하였고, 2006. 11. 27.에 이르러 여성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아들은 인지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에 남성 측에서는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즉 협의/판결 또는 조정으로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양육비심판청구]

甲의 乙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음에도 10년이 경과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양육비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과거의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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