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그 후, 2차 피해에 대해 고소하는 경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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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그 후, 2차 피해에 대해 고소하는 경우 총정리 

김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합의 강요 등 2차적인 피해로 인해 더욱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범죄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고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적으로 피해자 개인정보 취득했을 때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증인에 대한 보복 또는 합의를 강요했을 때

가해자가 범죄에 대한 증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거나, 합의를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3. 범죄 신고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공개했을 때

범죄 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동·청소년 피해자 대상으로 합의를 강요했을 때

아동·청소년 피해자나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6조 "합의강요"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유포했을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건 내용을 외부에 알리거나 허위 사실로 비난하는 경우 명예훼손,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재판담당 공무원등이 피해자 정보 누설했을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24조: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 조치로 인해 최근에는 형사 절차 과정에서 인적 사항이 노출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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