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임.
- 의뢰인도 이른바 'LH사태'로 인하여 허위제보가 잇따르고 결국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인데도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아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음
2.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호와 방어
-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자경의사가 있었고, 사실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였으며, 실제로 농지 구입한 후 작물을 잽하여 수확까지 하였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적극 변론하였음
- 또한 괭이, 호미, 낫 등 기본적인 농기구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고,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인 농업활동도 할 계획에 있었으며, 가족들과 함께 실제로 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적극 입증함
- 그럼에도 경찰은 인근에 고속도로 IC가 있고 대기업 공장건설 예정 등 개발호재가 있다는 점을 의뢰인이 자경할 의사가 없이 시세차액을 노리고 부동산투기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
- 이에 변호인은 담당 검사를 면담하여 경찰의 수사결과는 막연한 추측에 기인한 것이고 사건관련자들의 진술과 입증자료에 비추어 볼 때 농지법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
- 담당검사는 2회에 걸쳐 보완수사요구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당초 기소 의견 그대로 사건을 송치하였음
- 본 변호인은 재차 담당 검사를 면담하여 의뢰인의 생활근거지가 해당 농지 인근이고 부동산투기 목적이 아니라 채소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할 의사로 농지를 매입한 점, 기존 지장물까지 철거하여 완전한 농지로 변경한 점, 실제로 농지에 작물이 경작되어 수확까지 되었던 점 등 객관적인 자료 및 해당 농지 매매 경위 등에 대하여 참고인들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의 변소가 사실관계에 전적으로 부합하고 이와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협소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대부분 지가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인근 개발호재가 있다면 무조건 부동산투기로 의심받는 실정임
- 종종 언론에 부동산투기 의혹 보도라도 있게 되면 일방적인 제보 등에 따라 부당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여러가지 정황에 엮여 그만 부동산투기사범으로 처벌까지 될 수 있음
- 이러한 부당한 수사를 받게 되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여 혐의와 오해에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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