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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결제 실수했는데 손님이 고소 한다네요..

정확하게 5일 새벽에 손님이 구매하신 여러 물품 중에 과자 2개를 실수로 3개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받아가셨구요. 그런데 1시간 후에 잘 못 결제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저의 실수가 분명하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계속해서 사과를 드렸고, 매장으로 찾아오시면 환불과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손님분은 화가 풀리지 않으셨는지 사장님 번호와 본사 번호를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0일날 오후에 손님께서 " 원만하게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사장님의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법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계속 신경쓰이고 힘들어서 그냥 법대로 하라고 말씀 드렸구요. 손님이 말하길 "경찰서에 연락해봤는데 사건 접수 가능하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곧 연락 갈거다~ "라고 말하면서 끊으셨습니다. 제가 사과도 계속 드렸지만 고소 한다고 하시는데 재판으로 가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과자 1500원으로 재판까지 가보는게 처음이네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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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몰래 추가로 결제한 것이 아니고 이후 항의를 받고 환불해 주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 계산 실수라면 사기 등으로 처벌받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2. 만일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실수로 추가 결제한 경위, 이후 사과 의사를 밝히고 환불해 준 사실, 사장과의 통화 이후 고소를 하겠다고 알려온 사실 등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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