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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5일 새벽에 손님이 구매하신 여러 물품 중에 과자 2개를 실수로 3개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받아가셨구요. 그런데 1시간 후에 잘 못 결제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저의 실수가 분명하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계속해서 사과를 드렸고, 매장으로 찾아오시면 환불과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손님분은 화가 풀리지 않으셨는지 사장님 번호와 본사 번호를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0일날 오후에 손님께서 " 원만하게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사장님의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법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계속 신경쓰이고 힘들어서 그냥 법대로 하라고 말씀 드렸구요. 손님이 말하길 "경찰서에 연락해봤는데 사건 접수 가능하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곧 연락 갈거다~ "라고 말하면서 끊으셨습니다. 제가 사과도 계속 드렸지만 고소 한다고 하시는데 재판으로 가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과자 1500원으로 재판까지 가보는게 처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