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외상값 신고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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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외상값 신고 상담

제가 유흥주점(가라오케)를 운영중인데 아는지인의 소개로 손님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외상한다는말이 없다가 술을다드시고 지금 뱅킹하면 집에서 오해한다고 내일주겟다고 외상을 해달라는겁니다 제 가게옆에 렌트카보험하시는 사장님이기도하고 지인의소개라 도망가실분이 아니라생각하고 어쩔수없이 일단 보내드렷습니다 4명이 술을먹고 250만원에 대리비+차비등이 필요하다해서 제 개인돈 30만원도 빌려줘서 280만원을 외상하고 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연락드렸더니 하루이틀 미루다가 지금 6개월이 넘어가고 제번호까지 차단되잇습니다 카톡문자내역통화내역등에 늦어서 미안하다 언제주겠다 증거자료는 다있는데 이럴경우 신고는 어디서하며 신고절차나 필요한서류가 있을까요 집주소는 모르고 제번호를 차단한번호 본인이 직접대표로 운영하는 직장명 직장주소는 알고잇습니다 만약신고한다면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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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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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소 하시고 합의과정에서 변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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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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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미납된 술값, 30만 원을 빌려간 내용, 독촉 및 갚겠다는 답변 등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사기로 고소하시면 조사 과정에서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 직장명, 주소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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