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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유흥주점(가라오케)를 운영중인데 아는지인의 소개로 손님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외상한다는말이 없다가 술을다드시고 지금 뱅킹하면 집에서 오해한다고 내일주겟다고 외상을 해달라는겁니다 제 가게옆에 렌트카보험하시는 사장님이기도하고 지인의소개라 도망가실분이 아니라생각하고 어쩔수없이 일단 보내드렷습니다 4명이 술을먹고 250만원에 대리비+차비등이 필요하다해서 제 개인돈 30만원도 빌려줘서 280만원을 외상하고 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연락드렸더니 하루이틀 미루다가 지금 6개월이 넘어가고 제번호까지 차단되잇습니다 카톡문자내역통화내역등에 늦어서 미안하다 언제주겠다 증거자료는 다있는데 이럴경우 신고는 어디서하며 신고절차나 필요한서류가 있을까요 집주소는 모르고 제번호를 차단한번호 본인이 직접대표로 운영하는 직장명 직장주소는 알고잇습니다 만약신고한다면 돈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