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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사기로 고소를 했을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었읍니다. 그리고 제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새로운 경찰 사건번호가 나오더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구요. 그 후 검찰 보완수사요구가 나와서 경찰이 보완수사후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고 나옵니다. 그럼 기존 송치 결정 유지는 처음 불송치결정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의신청 했을때 기소의견을 의미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