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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었고, 경찰조사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었습니다. 이번에 검찰조사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검사 의견이 처분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 재조사 가능성이 있나요? 1-1. 재조사 가능 유효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사 의견이 처분되었는데 추후 다시 재판 받을 수 있나요 ? 3. 사기방조로 인하여 몇백만원가량으로 고소 된거였는데 민사 가능성이 있으려나요 ?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김용현 변호사
[상담]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여러분의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호언장담하지 않고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