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자님께서는 전 애인(이하 '피고소인'이라 합니다)과 교제하시는 동안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동사업 투자금을 지원했는데, 피고소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고소인을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듯 하지만, 대여금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투자금에 대해서는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이의신청 시 '투자금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참고로, 이 사건과 같은 남녀간의 금전 거래의 경우, 피고소인은 "상담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이체한 금원의 성격이 '빌려준 돈(대여)'이 아니고 동거, 결혼 등을 목적으로 '그냥 준 돈(증여)'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남녀(연인 등)간의 금전 거래의 경우,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기 고소 시 각 이체한 금원 별로 이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통해 '해당 금원이 증여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상담자님(고소인)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물론 고소장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를 제출하셨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의신청시에는 이체일시, 이체금액, 이체명목, 관련 카카오톡 등 증거자료를 보다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해서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는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로펌에 수년간 근무하면서 이 사건과 유사한 연인 간의 금전문제로 인한 고소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바, 이 건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