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불송치 이의신청이 궁금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사기/공갈

사기죄 불송치 이의신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통해서 사기, 횡령으로 고소장 접수하였는대 수사관님이 하나만 결정해라 하서서 사기로 접수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동안 수사하면서 증거불충분(기망행위 어려움)으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4년동안 교제하면서 대여해주거나 공동사업 투자금을 지원하는 등 총 2억에 가까운 돈을 떼였습니다. 하지망 상대가 변제능력이 없었던걸 알았다며 불송치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동사업 투자금 (권리금 보즡금)을 피고소인이 전부 가져갔는대요.. 질문드려요. 1. 이의신청에 증거자료 추가해서 사기죄로 밀고가야하는지 죄목을 추가로 이의신청이 되는지.. 2. 이의신청은 사기로만 하고 추가고소장 죄목 변경해서 횡령으로 일부금액만 재진행해야하는지 고견이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89
#고소
#고소장
#공동사업
#권리
#권리금
#대여
#변호사
#불송치
#사기
#사기죄
#사업
#소장
#송치
#수사
#수사관
#신청
#이의신청
#주거
#증거
#증거불충분
#투자
#투자금
#횡령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