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심 변호인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형변론 이 진행되었지만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고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심에서 실형 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를 받았다고 1심의 변호인의 변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성실히 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양형 은 어디까지나 법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1심의 선고 결과를 변호인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을 뿐더러 항소심 변호인은 1심 판결문을 보고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본인이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살기도도 여러 번 하여 #합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1심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1심에서 미처 양형자료로 제출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의 경우 합의 시도 자체가 2차가해 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 지인이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재판에 악영향을 주고 피해자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하는 행동이고, 피해자측에 피해자변호사(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끼리 중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경험상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곤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한 사건을 진행할 때마다 과연 금전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맞는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이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형기가 지나면 출소하게 될 것이고 결국 피해자로서는 아무런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믿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편입니다. 다만, 저 역시 피해자 대리를 할때가 많아 피해자의 마음을 잘알고 있고 합의 과정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께서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주셔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법원에 합의서와, 1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양형조건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양형부당)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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