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 주식, 부동산과 함게 새로운 투자처로 대두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에 따라 우후죽순 처럼 늘어나는 불법적인 리딩업체로 인한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범죄조직들은 투자전문가 또는 트레이더라고 자칭하며 유료 혹은 무료 회원들에게 투자전략을 안내하는데요. 주식, 코인, 선물, 옵션 등
금융상품을 소개하며 카카오톡,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메신저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칭 투자전문가들은 사실 주식, 코인 등 금융상품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나 경력도 없이 원금 보장이나 단기간 고수익으로 회원들을 유혹하여 투자하게 한뒤 손해를 본 고객이 항의하면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코인 무료 드랍' 이벤트 '무료 투자조언' 등 미끼상품을 뿌리고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조직은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텔레마케팅 직원' 소위 'TM'이라 불리는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실장', '과장','전문가'등 그럴듯한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주어 고객에게 1) 거짓 투자정보 전달, 2) 고객응대, 3)주식 혹은 코인 매매절차 대리 등 업무를 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회원이 피해를 보게 되어 불법투자리딩 업체를 고소하는 한편 자신을 응대 했던 직원을 함께 고소하는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직원들 또한 불법리딩업체와의 사기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텔레마케팅 직원들은 단순 업무만 해왔고 불법리딩 업체들은 대체로 외관을 그럴듯하게 꾸며 놓기 때문에 자신들이 근무하는 회사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분들은 대체로 20대 초중반의 사회 경험이 별로 없는 사회초년생들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사회초년생이신데 이러한 불법업체에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시다가 업체가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사기죄의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의 쟁점은 대표자들과의 공범성 즉, 공모 및 역할 분담을 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는, 1) 업체의 영업구조, 2) 급여 지급 방법 등 업체의 구조와 그 구성원에 따른 역할 3)영업방법, 4) 취업방법, 5)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일반직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회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 출석 요구를받아 조사를 받게되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선임하여 조사에 동행했었는데 경찰 수사관들도 일단 피해자가 있고 이미 패턴이 파악된 유형적인 범죄의 혐의는 대체로 명백하기 때문에 고압적이거나 추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매우 힘든 시간 이셨고 변호사인 저도 의뢰인의 방어권을 위해 수사관과 신경전을 벌일 때도 있었기 때문에 마음편히 조사에 참여했던적은 한 건 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 사건은 심지어 경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충분히 제출 했음에도 이미 의뢰인을 공범으로 단정짓고 사건을 신속하게 검찰로 송치한 상황이서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약식기소라도 되면 바로 벌금형에 처해지게되고 정식재판을 간다하여도 힘든 싸움이 예상되어서 최대한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시켜야 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이라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앞으로 취업에도 지장이 갈 수 있었기 때문이 더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검사님께 추가 의견서 제출을 위해서 판단을 미뤄달라고 급히 전화로 요청드린 후 전체적인 영업구조 및 방법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드렸고 결국,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자칫 잘못하면 범죄단체가 인정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제 글을 참고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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