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신 분의 채무가 있었던 경우 이를 모르고 단순상속 받았던 경우나, 평소 연락도 없던 친척의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도 모르게 대습상속을 받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이 지나신 안타까운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카드사나, 은행, 대부 업체의 소장을 받고서야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사회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 분들 중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알지 못했던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까요?
결론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다행히 민법에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존재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이때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등 참조).
1. 사실관계
피상속인 A씨의 사망 후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A씨의 상속채무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피상속인 A씨의 채권자인 신용카드 회사는 A씨의 사망을 알지 못하고 A씨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A씨의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대습상속인으로 피고로 지정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A씨의 상속채무 중 일부가 의뢰인에게 대습상속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변호사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내용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친척들로부터 사망한 A씨에게는 상속재산은 전혀 없고, 여러 건의 채무만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상속재산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채무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대습상속관계가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아 부채증명원 등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즉시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심판 청구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상속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재판 절차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존재를 확인한 후 피상속인과의 대습상속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의뢰인이 이러한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내려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특별한정승인심판의 요건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라는 기한은 통상 상속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소장 송달일"로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날짜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이미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후 사망한 A씨(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특별한정승인심판 청구는 이를 통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한정승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으로 의뢰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고 의뢰인은 미처 알지 못했던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는 서류 정리가 복잡하므로 의뢰인 본인께서 혼자서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대부분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별것 아니라고 미루고 계시다가는 자칫 기간을 도과하여 의도치 않은 채무를 부담할 수가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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