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재범 약식명령 사례
공연음란 재범 약식명령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공연음란 재범 약식명령 사례 

김훈정 변호사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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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공연음란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길거리 노상에서 성기를 내어 놓고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2. 사안의 쟁점

 

의뢰인은 자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소변을 보는 중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장소가 소변을 보기에 적합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사건 발생 장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의뢰인이 피해 여성이 다가오는 시점에 성기를 꺼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과 같이 공연음란의 고의를 부인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였고, 공연음란죄의 요건이 되는 공연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는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하되,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소시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결과

 

비록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은 오히려 이전 공연음란 사건보다도 적은 형량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고, 사회봉사명령 등 부가처분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약식기소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법원에서도 검찰의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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