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미성년자인 친동생의 휴대폰을 보던 중 동생이 성매수를 했다는 정황을 발견한 친오빠가 아동청소년성매수자를 고발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2. 사안의 전개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볼 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진술을 하여야 할 아동청소년이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하여 수사 과정에서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가해질 수 있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인격형성 및 가족들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피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상대 성매수자는 사건 초기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불응하였으나, 이후에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고발인 가족 측에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결론
결국 피고발인은 기소 처분되어 공판에 이르렀고, 고발인 측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하여 약간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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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