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카페를 운영하는 고소인이 트위터 등 온라인에 게시한 자신의 일상 브이로그를 본 의뢰인이, 해당 게시글 내용을 비판하기 위하여 고소인이 운영하는 카페 업장 리뷰 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비난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소방, 전기 관련 사고를 일으킨 뒤 해당 사건에 대해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렸으며, 지역비하로 오인될 수 있는 게시물을 올려 이를 본 의뢰인이 고소인 운영 업장에 비난글을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2. 사안의 전개
고소인은 의뢰인을 정통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을 보았을 때, 우선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보였고, 일부 표현의 경우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뢰인의 주관적인 의견 표명의 성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글이 사실에 입각하였다는 주장을 개진하며 그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였고, 법리적으로 볼 때는 해당 내용이 고소인에 대한 비난성 글이기는 하나 특정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결론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불송치 결정서에서도 변호인 의견의 주장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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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