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직장내 부하직원인 내연녀가 의뢰인을 상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미수, 촬영물이용협박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성관계 당시 의뢰인이 이를 고소인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임신을 하게 되자 의뢰인이 낙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는데, 고소인 주장과 같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사건이 입건되고 변호사가 선임되기 전 상태에서 의뢰인은 이미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핸드폰 및 사무실 CCTV 영상 등이 압수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낙태를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강제하지는 않았고, 그 과정에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까지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된 동기는 본건 카촬 및 카촬 강요가 아니라,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속이고 별거 중이라고 하였던 전 남편과 의뢰인이 제공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정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것이 고소를 당하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경찰에 의뢰인이 고소인을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고소한 사실, 고소인의 고소의 동기 및 경위에서 석연치 않은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을 개진하였고, 고소인의 주장은 과장되었거나 허위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었으나, 결국 경찰에서는 피의자 측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에서도 전부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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