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합의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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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합의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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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합의서 작성 방법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남녀가 만나 함께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공동체를 이루고 이후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아직 여러 이유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채 계속 같이 살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를 사실혼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법원은 함께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공동체를 이룬 시점부터 사실혼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이미 동거가 오래 되었다면 그 후 결혼식을 올린 시점부터 사실혼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여러 사유로 헤어지거나 별거를 하게 되고 부부 양측이 재결합 의사가 없다면 사실혼이 해소된 것인바,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해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공동생활을 종료한 시점에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보고 재산분할도 사실혼 해소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사실혼 해소를 할 경우 양당사자가 원만히 합의로 재산분할 등을 할 수도 있지만,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종결할 경우 그 합의서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2. 사실혼 해소 합의서에 들어가는 내용

1) 합의서 작성일자로 사실혼이 해소된다는 점

2) 일방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실 및 위자료

3) 재산분할금 지급

4) 부제소합의 및 비밀유지

5) 접촉 및 연락 금지(또는 접촉 및 연락 횟수 합의)

6) 친권 및 양육권 행사(자녀가 있을 경우)

7) 향후 분쟁 발생시 관할 법원

3. 결어

저는 사실혼 해소 사건을 진행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합의로 종결시키고 합의서도 작성해드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를 고민하고 계시고 우선 원만한 해소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요구 사항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원만한 사실혼 해소를 조력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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