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제가 근무하였던 수사부서는 성폭력/가정폭력/소년범죄 등을 다루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이었습니다.
그 중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면서 수많은 강간/준강간 사건을 접하였고, 그 중에는 수사 끝에 "무고"로 밝혀진 행위도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수사했던 강간 무고 사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난 남녀는 서로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남자의 차를 이용해 한 숙소에 묵게 되었습니다. 해당 숙소에서 술 한잔을 더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 후 성관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도중 둘 사이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트러블이 발생하였고, 성관계를 종료한 후 남자는 먼저 모텔에서 나와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여자는 모텔에서 나와 곧바로 경찰서로 와서 "강간죄"로 남자를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과정
여자는 함께 클럽에서 만나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원하지 않게 되어서 성관계는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남자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결국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도 본인이 계속하여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남자가 포기하고 집에 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자는 모텔에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도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성관계를 멈추었고, 본인은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보통 둘만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며 해당 장면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당연히 모텔 방의 CCTV가 없으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때, 수사관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입니다. 같은 상황에 대하여 다른 각도로 질문하더라도 실제 사실관계를 말하는 사람은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나, 허위 진술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르게 진술하는 틈을 보이기도 합니다(이것이 성범죄 수사를 잘하는 수사관의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신고자는 "성관계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성관계 중 종료하게 된 계기"에 대한 수사관의 물음에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특히 당시 모텔비를 여자의 카드로 결제하였던 것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성관계를 하던 도중 중단하게 된 경위와 성관계 상황에 대해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저는 피의자에 대한 강간죄에 대해 "불송치 결정(당시는 수사권 조정 전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을 하였고, 피의자는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피의자는 불송치 처분 이후 신고자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단순히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 사실관계를 조금 과장하여 신고하거나 법률적 해석에 의해 무혐의가 나온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힘듭니다.
당시 강간죄 피의자가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이 우연히 저의 대학교 동기에게 배당되었고, 해당 동기를 통해 무고 사건의 진행 경과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강간죄 피의자가 화가 많이 났었는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결국 상대방 여성은 무고죄로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사건은 은밀한 곳에서 벌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정말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입증이 어려운 점이 존재하지만, 반대로 무고 사건의 경우에는 무고를 당한 피의자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여성청소년 수사팀 출신으로 다양한 성폭력 범죄 수사 경력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의뢰인과 소통하며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곤란한 문제에 처하셨다면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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