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 유형에 따른 처벌의 범위를 '배포', '판매', '소지'에서 '구입', '시청'까지 점차적으로 넓혀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링크'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행위가 처벌 유형 중 어떠한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링크 관련
대화방에 속한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링크를 통해 성착취물을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도록 "대화방에 링크를 게시, 전달"한 행위는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직접 동영상/사진을 올린 것이 아닌 "링크"만 올리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링크만 구매하고 실제 다운로드를 하지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구입한 것이라면 "구입"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링크를 구입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첨부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경찰대 출신 변호사] 아청물 URL만 받은 경우 소지? 구입? | 로톡).
그렇다면 "구입"한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법원에서는 영상물에 언제든지 별다른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경우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시청이나 다운로드에까지 나아갈 경우에는 시청·소지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관련
자기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채널)에 영상물을 게시하여 접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법원은 "자신이 지배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성착취물 영상을 게시한 후 접속 상태를 유지한 것은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이를 "성착취물 소지"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영상물을 개인 채널이 아닌 다수가 참여한 채널에 게시하였다면 "배포"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물이 게시된 타인 운영 텔레그랜(채널)에 참여한 경우에도 "소지"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가를 지급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하였거나 이를 시청하였을 경우 "구입" 또는 "시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화방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성착취물을 동영상/사진 형태로 직접 받는 것이 아닌, 링크로 전송받거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전송받더라도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도치 않게 성착취물을 접하게 되었거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를 구입, 시청, 소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여성청소년수사팀/3대 로펌 출신의 대표 변호사가 사건의 상담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의뢰인과 소통하며 직접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행위유형 및 판단기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b49a0f88f02eea6141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