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류 수수 재범 "집행유예"
[마약] 마약류 수수 재범 "집행유예"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

[마약] 마약류 수수 재범 "집행유예" 

박교현 변호사

집행유예

서****

마약 사건의 경우 "단순 투약"에 해당하면서 "초범"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혼자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교부하는 "수수" 범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형량이 올라가게 되고, 초범이 아니라면 이유 없는 선처는 기대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기존 마약류를 단순 투약한 전력이 있었고, 당시에는 변론 끝에 초범이며 단순 투약 사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차 "투약"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케타민'과 '알프라졸람'을 교부한 "수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모든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최대한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감경영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마약류 수수 혐의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약을 위한 수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이 협심하겠다는 취지의 선처 탄원서를 수회 제출하는 등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는 점 및 피고인의 마약류 수수 행위는 단순 투약을 위한 수수라는 점을 받아들였고, 의뢰인(피고인 E)은 마약류 범죄의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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