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온의 채시라 변호사 입니다.
상속 및 보험금과 관련된 두 번째 주제로, 미성년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친권자(미성년후견인)
미성년자는 대부분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텐데요.
우리 민법에서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5조), 이때 법정대리인 역할은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님'이 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911조).
그런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 그가 부모님을 대신해 미성년자의 친권자로서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28조]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을 두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보험금 수령?
그렇다면 미성년자는 보험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실비보험이나 암보험 등을 들어두는 경우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인데, 만약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누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까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만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도 미성년자가 보험수익자이거나, 미성년자와 그의 부 또는 모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상속으로 인해 지급될 미성년자 몫의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대리하여 수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928조에 의해 정해진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의 역할을 대신하므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면 보험금은 미성년후견인이 대리하여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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