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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겐 엄마가 서로다르지만 같은 친아버지를둔 이복동생이있습니다. 아버지가 5년전 이복동생의 친엄마와 이혼한후 단한번도 찾아오거나 연락하지않았고 아버지가 병으로 입원하셨을때도 단한번도 지원이나 연락조차 하지않았습니다. 일주일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도 당연히 안왔구요 그런데 알고보니 아버지 명의로 사망보험금이 들어있었고 10년전부터 들어놨더라구요 그리고 수령인은 이복동생 단독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보험금은 이혼이후에도 이복동생 친엄마가 계속 내왔던거같습니다. 아버지 병원신세에 간접적 잘못이있다고보고있는 저로써는 이게 절대 용납이안되네요 (아버지는 알콜중독이였고 같이 살던 이복동생이 아버지가 술을 마실때마다 상습폭행했습니다.아버지는 술주정을 부리긴하셨지만 전혀 폭행은한적없구요) 1.사망보험계약과 수령인 의 설정에 아버지의 동의가있었다고 봐야되나요? 2.수령인이 이복동생 단독으로 되어있을경우 보험금은 상속이아닌지라 제몫을 요구할수가없는가요? 3.아버지가 생전 이복동생을 친자검사를 했었고 친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알콜중독인 아버지의 말이라 100퍼센트 확신할순없지만 이사실을 가지고 친자 확인을 요구할수있나요? 4.만약 친자가아니라고한다면 그쪽에서 보험을 해지하려고하든 어떻게하든 제가 받게되는건가요? 5.만약 아버지가 친자검사를 진짜로 하였고 친자가 아니라고 떴다면 저절로 동생은 가족관계상에 친자에서 박탈되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을때 자식으로 안올라와있어야되는건가요? 저와같이 자식으로 올라와있는걸로 보아 아버지의 말씀은 그저 푸념이였다고 봐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