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 저 동생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합니다. 이때 보험은 아빠가 피보험자로되어있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은 저희가 수령을 해도 되는건가요?
보험도 종류에따라 저희가 받을수있는 보험있고 안되는 보험이있는걸로 아는데 이경우에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유족연금도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와 관련없이 수령가능한가요?
보험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의한
유족연금이 대표적입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수령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