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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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채시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온의 채시라 변호사 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들어두었던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는 해당 보험금의 성격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상속을 포기한 자는 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본래부터 상속인의 재산이었던 것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해당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피상속인 A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그의 상속인으로 B가 있는 사안을 상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1.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 본인(A)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흔히 실비보험이라고 부르는 실손의료비 보험이나 질병일당, 수술비담보 등의 보험 상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생전에 실손의료비, 질병일당, 진단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이를 대신 청구하게 된다면, 이 경우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피보험자 생전에(의료비를 지출하였거나 질병진단이 확정된 날에)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재산에 해당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이 되어 결국 상속인들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지환급금 또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해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 지위를 승계하여 받은 돈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822 판결).

  3. 이외에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 손해액 등도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1. 보험수익자가 상속인(B)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생명보험금(사망보험금)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가 통상 자신의 자녀(상속인)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판례 또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65755 판결 등).

    또한,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은 '생명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해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한 경우임에도 상속재산인 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 남아있다면 이것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확실한 법률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상기한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인 경우를 상정하여 작성한 것이며, 실제로는 각 상품의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지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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