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온의 채시라 변호사 입니다.
상속인들끼리 소송을 하게 되다보면 증여받은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매매하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평가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재산평가기준
원칙은 상속개시당시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893 판결). 따라서 증여받은 부동산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존재한다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라야 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에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수익은 부동산의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따로 평가하거나 산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금전의 경우
대법원은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판결 등 참조)." 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률로는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이 현금을 받았을 경우 그 현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X 사망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공식에 따라 환산함이 상당합니다. 한국은행이 공표한 GDP 디플레이터 수치는 2010년을 기준수치인 100으로 보고 산정한 수치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매각시 : 법원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재산액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유온으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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