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보험금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암진단금을 본인이 방문 수령 하기로 했는데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해당 계약의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제가 대신 받아도 단순승인이 되지 않나요? 2.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있는 다른 보험의 암진단금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법인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약자가 법인이 아닌 본인이라 법인이랑 관련이 없는 보험금인데 이건 꺼내서 사용해도 문제 없나요? (1) 법인청산 할 예정인데 채무가 많아서 통장을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함 (2) 사망 전 받은 진단금 이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으로 들어가 상속재산이 되는 것 아닌지. 이런 이유로 사용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상속재산이기때문에 사용 못한다면 이 내용을 한정승인 시 재산 목록에 기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에 받았는데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