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가압류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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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이혼

입주권 가압류가 인용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입주권 가압류가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분양권 혹은 입주권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파트가 재개발이 결정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아파트 또한 입주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입주권 추가 가압류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5년,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5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의 폭행과 위협으로 인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소송에 응하였습니다.

2. 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아파트가 철거될 상황에 놓임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 전 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아파트로 철거가 시작되어 가압류 대상 목적물인 아파트가 철거 예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 추가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3.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됨

저는 남편 명의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며,

1) 해당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아파트로, 입주민의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

2) 남편이 입주권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결국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에 대한 추가가압류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개발 진행 절차에 맞게 입주권을 가압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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