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 및 유류분소송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의 형이 별세함
의뢰인의 형은 몇 년 전 외국인 여성과 혼인을 하였고,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형이 갑자기 별세를 하게 되었고, 형의 재산은 아내와 자녀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려 상속관련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이 조카의 특별대리인을 신청함
의뢰인은 조카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한 조카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됨
그러나 형의 아내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아내의 어머니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저희측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야한다고 판단, 결국 의뢰인이 조카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었습니다.
4. 특별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하게 됨
의뢰인은 결국 조카의 특별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1억원을 조카가 성년이 된 후 반환한다는 후견계약을 하였고, 이로써 조카의 상속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