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데리고 간 상태에서 친권양육권자 지정 유아인도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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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간 상태에서 친권양육권자 지정 유아인도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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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간 상태에서 친권양육권자 지정 유아인도소송 승소 

조수영 변호사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간 상태에서 친권,양육권자 지정과 유아인도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친권,양육권자 지정 및 변경 문의는 꾸준하게 들어오는 편인데요. 오늘은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간 상태에서 친권,양육권자 지정과 유아인도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무단으로 아이를 데리고 감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8년된 아내로, 슬하에 3세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된 남편의 폭언과 시어머니로부터의 부당대우로 인해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아이를 몰래 데리고 나갔고, 의뢰인은 아이를 찾아오고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유아인도 사전처분소송에서 승소함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심문기일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전처분 심문기일날,

1) 아내가 아이의 주양육자였다는 점,

2) 남편은 상의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고, 아이를 아내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

을 주장, 유아인도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유아인도 사전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전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아이를 인도하지 않았고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아, 저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 신청을 진행하였고, 판사님은 정해진 날짜에 아이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남편이 아이를 인도하고 아내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됨

이후 남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아이를 아내에게 인도해주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를 하여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간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되어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할까봐 의뢰인은 불안해 하였으나, 결국 아내가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고, 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 중 쌍방 큰 갈등이 있었으나, 상대방도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해주며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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