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부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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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부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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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부 배척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부 배척한 사례(인지판결 이후 소송이 제기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관련 문의가 매우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망인이 별세한 후 혼외자가 인지청구를 한 뒤 배우자와 네 남매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망인이 별세한 후 혼외자가 인지청구소송을 함

의뢰인은 네 남매 중 장남으로 망인의 별세 후 망인이 생전 운영하던 사업을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혼외자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어머니와 네 남매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았음을 주장함

저는 어머니와 네 남매의 대리인으로서, 망인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많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망인의 배우자와 장남의 기여분이 50프로 이상이라는 점을 주장함

망인의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한 푼도 없었고, 장남이 망인과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배우자와 장남의 기여분이 50프로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취하함

첫 조정기일날 청구인은 망인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1)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많았다는 점,

2) 망인의 배우자와 장남의 기여분이 50프로 이상이라는 점,

3) 청구인은 오히려 의뢰인들이 상속채무를 상환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청구인은 저희측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취하하고 이후 상속 관련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상속소송의 경우,

1) 상속채무가 어느정도 되는지,

2) 기여분이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사전에 상속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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