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소위 '뺑소니'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저희 로펌에 뺑소니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분 중 대다수는 초범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충실한 양형자료를 검찰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 충분히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면허취소'에 있습니다.
뺑소니와 면허취소
면허취소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1. 뺑소니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되고, 단순뺑소니는 4년간, 음주뺑소니는 5년간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2. 뺑소니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특정되기 이전 48시간 이내 자진신고하는 경우, 벌점에 그칠 뿐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경우, 면허는 취소되나 바로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4. 뺑소니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나온 경우, 처분결과, 판결문을 제출하면 면허취소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자진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실무에서는 뺑소니에 대해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질 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뺑소니의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구제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지 않고서는 면허가 취소되고, 적어도 4년간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한 극심한 불편을 겪게 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인 경찰에서 뻉소니로 조사를 받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법률사무로 로진을 선임하고 정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무혐의로 종결되어 면허취소의 취소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혐의
당시 의뢰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곳은 왕복2차선(편도1차선) 도로였습니다. 하지만 진행방향 차도는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역주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티자형 삼거리에 이르렀을 때, 8살 남자 아동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의뢰인의 차량 앞 범퍼에 충돌을 하였고, 위 아동은 충격에 아픔을 느끼다가 놀라서 자전거를 이끌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안에 그대로 앉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아동의 부모가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조사를 한 후 혐의가 있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의 면허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응
뺑소니는 크게 3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운전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것.
2.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을 것.
3. 도주의 의사로 보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것.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인은 상호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것을 신뢰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였다면, 상대방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운전할 것까지 대비하면서 운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미리 상대방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운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사항이라면, 서행을 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에는 '차마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2호에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뢰인은 주행 차선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한 것에 해당합니다.
도로교봉법 제25조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티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 하였는데, 불법주차로 우측 가장자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도로교통법상 가능)에서, 돌발상황 발생시 즉시 정차가 가능할 정도인 11~14킬로로 서행하고 있었고, 전방주시의무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에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8살 피해자는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불법주차 차량 뒷편에서 튀어나왔고, 의뢰인이 손도 쓰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차량 앞 범퍼에 충돌하였습니다. 즉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을 어긴 피해자의 자전거가 불법차량 뒷편에서 튀어 나올 것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경찰의 의견과 달리,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고,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 결정을 받고,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여 기존 면허취소를 다시 취소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경찰 교통계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꼼곰히 검토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곤 합니다. 특히 교통범죄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장을 충실히 검토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뺑소니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면허까지 취소된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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