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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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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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뜻 

고산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합니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뜻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략적으로 누군가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을 하든지, 계속하여 찾아가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를 넘어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다양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스토킹범죄의 뜻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행위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정의 :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2. 정당한 이유 없이

3.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4.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

①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이라 합니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합니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상대방 등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하 '물건 등'이라고 합니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④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⑥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인위치정보, 위 정보들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⑦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범죄

스토킹 범죄의 정의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 스토킹행위

앞서 설명드린 스토킹행위를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토킹행위로 경찰이 온다면, 경찰은 스토킹행위를 중단하고, 위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서면경고 등 응급조치를 하고, 스토킹범죄가 행해질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상대방 등의 요청으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토킹행위를 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 이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됩니다. 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 행위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아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통상 재발의 우려고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설명

스토킹범죄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본인의 행동이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벗어난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접촉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문자 읽씹과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같이 묵시적인 거절의사가 추단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 관계성에 비추어 접촉 자체를 원하지 않았을 것임이 추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표현이 아닌 답변을 한다면, 그때까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 당사자의 관계,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및 경위, 행위자의 구체적인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행위자가 한 행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건의 발생한 원인과 당사자의 관계, 행위자의 행동,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례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똑같은 층간 소음 분쟁의 경우에도, 단순히 윗집에 가서 항의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지만, 늦은 밤 도구로 벽을 치거나 기괴한 소리가 나는 음향기기를 트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지속하여 연락을 피하였으며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사 현장을 발견하고 주소를 확인하고자 채무자의 이사 차량을 따라간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 대법원은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험범은 결과범과 구별됩니다.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행위자가 집 앞에 찾아간 사실을 상대방이 전혀 알지 못한 경우에도, 객관적, 일반적으로 평가하므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 관계, 지위,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당사자 사이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지속된 스토킹행위를 했었던 경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례성을 잃지 않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관리실에서 중재를 해주지 않자, 현관문을 두드려 야간에 실외기 소리가 크니 가동을 자제해 달라고 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러한 항의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가심이나 귀찮음을 넘어서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 대법원은 "단일한 행위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거나 여러 행위 상호간에 일시,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상대방의 주거지 화장실 문을 돌리고, 각목으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집앞에 돌을 쌓아놓은 행위 등 일련의 행위가 5~6분 사이에 이뤄졌다면,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나 범의의 단일성 등에 비추어 이를 형법상 별개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단일한 행위라고 보더라도 지속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여러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부정됩니다.

스토킹범죄는 법률사무소 로진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의 행위태양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제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건의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당성 여부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당사자의 관계와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하게 논증합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는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 여부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반복성을 차단시키는 경위가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과 범의의 단일성으로 인해 별개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스토킹범죄와 관련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범죄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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