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돈세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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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돈세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대응책은? 

고산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품권 돈세탁을 하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상품권 돈세탁을 하다가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사건의 대응 방법을 빠르게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체포가 되거나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대략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흐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에 관여하게 되는 일반적인 경위]

보통 상품권 돈세탁은, 의뢰인들이 구글, 불법도박사이트 등에서 볼 수 있는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보고 시작하게 됩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되면, 대화는 일반적으로 텔레그램으로 이뤄지는데요. 여기서 대화 상대방은 여러가지 거래 조건 또는 사업 조건(Ex. 우선, 얼마를 받고, 추후 본인의 고객을 일부 넘겨주겠다)을 의뢰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라고 지시합니다. 의뢰인들은 여기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정상적인 상품권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대부분 이 당시부터 돈세탁을 하기 위한 상품권 구입이라는 사실을 대강 인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하는 범행의 구체적 모습]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은행에 가서 수표로 인출을 합니다(본인 명의 확인을 거치고 수표를 인출). 이후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 거래업체에 연락을 하여 상품권 업체 계좌번호를 받고 위 계좌번호로 수표를 입금합니다. 의뢰인들은 수표를 입금한 후 위 상품권 거래업체에 찾아가서 본인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상품권을 받습니다(또는 현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위 상품권을 전달합니다(일정 사무실일 수도 있지만, 길가나 우체통 등 수상한 곳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대부분 이 당시에는 뭔가 이상하거나 불법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본인들이 상품권 거래만 할뿐 돈의 출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거나 본인과는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행 이후 발생하는 일들]

우선, 의뢰인들은 본인 명의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문자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정지 이유를 보면, 전자금융사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이 문제를 따지지만, 대개 상대방은 텔레그램 방을 폭파시키고 잠적해버립니다.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피해자가 많을 경우 다수의 경찰서 또는 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거나 긴급체포가 이뤄집니다.

의뢰인들은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불법적인 돈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대표적인 돈의 출처로는 사기리딩방을 만들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고나라사기 피해금 등이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구체적인 돈의 출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아래의 혐의를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상품권 돈세탁을 하게 되면, 의뢰인들이 아래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소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5억원 이상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상상적경합.

  2. 사기 방조 : 단순히 보이스피싱을 도와준 정도에 불과한 경우 등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범죄수익을 돈세탁 등으로 은닉하는 경우.

사건의 본질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과 동일합니다.

상품권 돈세탁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해액의 액수가 큽니다. 단순 보이스피싱 피해금보다는 사기리딩방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이 피해액으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억대의 피해금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재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자칫 유죄가 선고된다면 징역4~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단계부터 변호인 선임은 필수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품권 돈세탁 사건은 사건의 본질이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돈세탁에 사용된 돈의 출처가 불법적인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받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속을 수 밖에 없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고,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의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경찰조사를 받을 때 의뢰인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진술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방이 폭파되어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가담의 정도를 최대한 줄여서 방조범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주장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사기리딩방을 통해 10억을 투자하였고, 의뢰인이 그 중 5000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상품권 돈세탁을 했다고 칩시다. 의뢰인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되면, 공동정범의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원리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상상적 경합(동시에 두가지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되면,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방조범의 양적착오문제). 따라서 의뢰인은 5000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고, 피해금이 5억원 이상이 아니게 되므로 단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5000만원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집행유예의 선처도 가능하게 됩니다.

상품권 돈세탁 사건은 법률사무소 로진

법률사무소 로진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뿐만 아니라 상품권 돈세탁 사건도 전문적으로 수행하였고,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려다가 상품권 돈세탁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반드시 법률사무소 로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3인의 변호사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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