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범죄 중 비교적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죄를 무혐의로 경찰단계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청법위반(장애인간음)이란?
우선 제가 서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이하 '아청법위반(장애인간음)'이라 함] 죄는 성범죄 중 비교적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제8조 제1항은 아청법위반(장애인간음)이라는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 청소년(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결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말한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장애인간음)을 구성요건을 분설해보면,
1. 이 범죄의 주체는 성인입니다.
2. 이 범죄의 객체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 청소년입니다.
3. 이 범죄의 행위는 간음, 즉 성관계입니다.
4. 가해자는 이 범죄의 객체가 장애 아동 청소년(장애 +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의가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인이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 단순히 성관계만 해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준강간의 경우에서 장애인의 의미는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장애의 정도가 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청법위반(장애인간음)에서 '장애 아동 청소년'의 의미는 앞선 장애인준강간의 장애인 정도까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대법원은 '해당 연령의 아동 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고 하여 그 정도를 매우 완화해서 해석을 합니다(대법원 2005도767 판결).
따라서 아청법위반(장애인간음) 죄는 제가 다른 성범죄에 비해 대응이 비교적 대응이 까다롭고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방송을 하다가 본인의 방송에 들어온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는 곳으로 놀러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상대방의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중증장애가 있으니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의 집에 온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2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그 이후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결별을 선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가로 내려간 이후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장애인간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하였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술방향을 철저히 수립한 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로진의 대응
우선, 아청법위반(장애인간음)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장애 아동 청소년'의 의미를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상대방이 장애가 있는 사실을 의뢰인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기 전 상대방의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중증장애가 있는 사실을 메시지로 보냈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장애인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정공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는 녹음파일, 카톡을 모두 체크한 후 상대방이 아청법위반(장애인간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은 해당 연령의 아동 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혐의를 부정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변호인의견서의 내용대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법률사무소 로진
법률사무소 로진은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성범죄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관련 성범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성공적인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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