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거짓말로 결혼했다면 혼인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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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거짓말로 결혼했다면 혼인취소된다 

유지은 변호사

여자친구의 임신은 결혼을 선택하는 중대한 사유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임신 소식을 듣고 할 수 없이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인데 혼자 출산을 하게 놔둘수도 유산을 강요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만일 임신한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유산을 강요하거나 강제로 유산을 시켰다면 부동의낙태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임신했다는 말에 혼인을 했는데 알고보니 친자식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남편 입장에서는 사기결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사기결혼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까요?

최근 법원이 허위 임신으로 사기결혼을 했다며 혼인취소를 주장한 남성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취소 요건과 사기결혼에 따른 위자료, 그리고 혼인취소소송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취소와 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혼 소송이 아닌 혼인취소 소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은 혼인 후 발생한 문제로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혼인 전부터 존재했던 하자로 인해 혼인관계를 취소시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혼인취소 소송은 혼인 전의 문제, 예를 들어 혼인 연령 미달, 근친혼, 중혼,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 등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제기합니다.

무엇보다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 혼인 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는 향후 다른 사람과 혼인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판결을 받으면 혼인 중 생긴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 취소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 중 출산 자녀의 지위를 잃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만일 사기결혼으로 혼인 중 출산한 자녀가 친자녀가 아니라면 혼인취소소송과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동시에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을 받게 되면 법적 친자관계를 정정할 수 있고 자녀 양육의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신 거짓말에 속아 결혼, 혼인취소 여부 및 위자료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결혼을 한 A씨.

그러나 사랑없는 결혼이었으므로 잦은 다툼끝에 결국 별거를 하게 됩니다.

혼인 중 아내가 출산을 했지만 아무래도 자신과 닮지 않은 아이의 모습에 의심이 들었던 A씨는 친자확인검사를 통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기결혼이라며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임신한 아이가 남편의 아이인줄 알았으므로 사기는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법원은 아내가 임신 초기라고 메세지를 보내는 등 남편이 결혼을 결정하도록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기결혼에 따른 A씨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아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혼인취소소송 준비, 주의해야 할 점

혼인취소소송은 배우자의 기망 행위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청구 기한을 확인하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는 법원이 매우 까다롭게 혼인 취소 사유를 판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덥석 소송을 냈다가 혼인 취소 청구가 기각되면 두 번 다시 재판을 청할 수 없으므로 혼인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충분한 준비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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