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 3항(분묘 등의 승계)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주재자는 제사용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상속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몇 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사주재자의 지위가 반드시 장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렇다면 아직 제사주재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제사주재자 지정으로 상속권을 확보할 수 있는걸까요?
오늘은 제사주재자 지정 절차와 제사용 재산의 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용 재산은 상속포기해도 상속받을 수 있다?
민법에 정한 제사용 재산이란 금양임야, 즉 선산과 묘지를 둘러싼 농지인 묘토를 뜻합니다.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또 민법 제1008조의 3항은 제사용 재산은 제사주재자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제사주재자가 상속을 받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이러한 제사용 재산은 일반상속재산이 아니라 특별재산이기 때문에 상속분이나 유류분 산정시에도 제외되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제사용 재산은 상속포기를 한 자도 승계할 수 있으며, 상속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사용 재산의 승계제도는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우리 전통을 보존하고, 제사용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손이 실제 제사주재자가 아니어도 제사주재자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제사주재자는 원칙적으로 망인의 유언이나 공동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일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않는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되는데요,
다만 제사주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 제사주재자가 될 사람이 해외에 장기 거주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사유를 고려하여 제사주재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제사주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종손이라도 실제 제사주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실제 제사주재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실제 제사주재를 하는 사람이 제사주재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한 제사주재자 지정 절차는?
기본적으로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주재자 지정을 두고 이견이 있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되어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최근친 연장자순으로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면 되는데, 이마저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제사주재자 지위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제사주재자 지정을 신청할 때는 제사 승계에 관한 관습, 제사 주재 사실 입증 자료, 종중 회의록, 제사비용 부담 증빙, 벌초 등 묘소관리 증빙이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한 제사주재자 자격에 관한 시비 또는 제사 절차를 진행할 때에 누가 제사를 주재할 것인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한 소 제기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제사주재자 지위확인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잘 따져본 후 소 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