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채권자는 채권 회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망인의 채권은 상속되므로 채권자는 망인의 상속인에게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해야 할 조치가 있는데요,
바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조치를 취해두지 않으면 채무자 재산을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채권 추심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채무자 사망시 재산 가압류 방법과 이후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와 주의사항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본안 소송 전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를 위한 재산조회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가 주지해야 할 사실은 가압류는 장래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 권원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본안소송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일정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제소 기간'이라고 하며,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소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가압류 신청과 본안 소송의 소송물이 달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지만, 반드시 동일한 소송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망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던 중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가압류 신청을 하거나, 이미 진행된 가압류 절차에서 채무자의 지위를 상속인에게 승계시켜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할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1.3.29, 자, 89그9, 결정)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대위등기의 방법으로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한 후,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을 알지 못한다면 일단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이나 가압류를 신청하고, 채무자를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정정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이를 가지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망자 상속인으로 채무자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채무자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채권자는 해당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판결의 효력을 주장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 상속인에게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이란 채권자가 기존 판결에 따라 이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정본에 집행문 부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를 대신해 그 권리를 승계한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집행문입니다.
승계집행문은 승계사실이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 판결에 표시딘 채권자의 승계를 위해 내어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부여되며 법원 사무관이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면 승계집행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가 아닌 단순 승인 등으로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채권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채권 확보를 위해 승계집행문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 채권 회수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한정승인 처리가 되었다면 공고 기한내에 빨리 채권을 신고해야 우선 변제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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