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직장 선배인 가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피해도 입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회사에 가해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셨으나 가해자는 감봉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고, 징계 이후에도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의뢰인을 계속하여 괴롭혔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의뢰인께서는 가해자를 협박,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가해자는 본인의 직장 내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참고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였고, 가해자를 두려워한 참고인들이 경찰에 가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 등을 제출해줌에 따라 경찰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 및 수사한 사항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보아 모든 고소사실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2.사건의 특이점
가해자가 직장 내에서 입김 및 영향력이 상당하여, 퇴사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의뢰인과 가해자의 직장 동료 대부분이 가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인 의뢰인이 아닌 가해자인 상대방을 돕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 또한 '피의자는 범행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점, 회사 내 징계 절차로 인한 징계 결정이 곧바로 피의사실과 연관되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같이 피의자 측도 증인 진술서 및 통화 녹취본 등을 제출한 점' 등을 들어 피의자의 혐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협박, 모욕, 명예훼손의 고소사실 일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2)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고소인을 포함한 고소인측 참고인들의 진술에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포함한 고소인측 참고인들의 진술을 배척한 경찰의 결정에는 증거취사 과정이 전혀 합리성이 없어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공개된 사무실에서 의뢰인을 앞에 두고 다 들으라는 듯 모욕적 발언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이 가해자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의뢰인을 앞에 두고 다 들으라는 듯 모욕적 발언을 할 때 이를 녹취하여 해당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경찰에 위 녹취록을 제출하려고 하자 경찰은 '위 녹취록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결정적인 증거인 위 녹취록의 제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변호사는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시 사용할 목적으로 상사가 사무실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사의 발언은 사무실 내 특정인이 아닌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4고합3 판결등을 인용하면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 들리게끔 욕설을 하여 의뢰인이 이를 녹음한 경우에는 해당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경찰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께서 제출을 포기했던 녹취록 또한 이의신청서에 추가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4.결과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경찰 결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고, 경찰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을 이유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께서 제출을 포기했던 녹취록 또한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명시하면서 이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검사는 본 변호사의 이의신청서, 본 변호사가 검찰 단계에 추가로 제출한 참고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핸 추가 조사 없이 협박, 모욕, 명예훼손의 혐의 일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던 경찰 결정을 뒤집고 협박, 모욕 혐의를 인정하면서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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