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지 않는 사촌관계이고 공소제기 후 1심 판결선고 직전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합의서 제출하였음에도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아닌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자 의뢰인께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사촌 관계이므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1심판결 선고 전 1심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1심 판사님께서 친족상도례 적용을 깜빡하셨던 건지 아니면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것을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지 않으셨던 건지 '공소기각 판결'이 아닌 '유죄(벌금 1,200만 원)'를 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원심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것을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외에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이, 본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공판기일에서의 최후변론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원심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것은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및 '원심판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한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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