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 편의점 내에서 음료를 고르고 있던 모르는 여성(신고인)을 보고 "내가 다 사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신고인의 손을 잡아 신고인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및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께서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보다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셔 기억이 명확하진 않지만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장면,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는 장면 등은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편의점에서 신고인에게 말을 걸거나 신고인의 손을 잡은 기억은 전혀 없어 '혹시 신고인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잘못 특정한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시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이나 경찰이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한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여 그에 따라 변론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가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정말로 편의점에서 신고인에게 말을 걸거나 신고인의 손을 잡은 기억은 없다, 이에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확인했으면 한다'며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cctv 영상은 보여줄 수 없다"며 변호인의 cctv 영상 확인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조사 말미에 다시 한 번 수사관에게 '다른 사건에서는 피의자측에서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관님께서 cctv 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거나 적어도 cctv 영상 캡처 사진이라도 보여줬는데 cctv 영상 캡처 사진이라도 보여주실 수 없는 거냐, 피의자가 정말 기억이 없어서 답답해서 그렇다'고 읍소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 수사관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본 변호인에게 "이 사건 cctv 영상을 보여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변호사님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다, 다만 피해자 진술도 명확하고 목격자도 있는 등 딱히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다"고 귀뜸해 주었고, 이와 같은 수사관의 발언을 통해 본 변호인은 1)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은 존재하지 않고, 2) 다만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고 목격자도 있어,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이 이 사건을 송치할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1) 조사 직후 의뢰인과 함께 이 사건 발생 장소인 편의점에 방문하여 편의점의 내외부 구조를 살피고, 2) 편의점 점원으로부터 편의점 점주의 번호를 받아 편의점 점주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당시 편의점 내부 cctv 일체가 고장 나서 이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이 수사관 및 편의점 점주와 소통한 내용을 바탕으로, 3) 피의자는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은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과 같이 신고인에게 말을 걸거나 신고인의 손을 잡은 기억은 전혀 없고 피의자가 신고인을 추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의자가 신고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4) 가사 피의자가 신고인의 손을 잡았다고 잠시 가정하더라도 관련 판례 및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손을 잡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관련 증거 및 참고 판례 등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이 사건 피의자 조사 직후,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도 명확하고 목격자도 있는 등 딱히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다"며 이 사건을 당장이라도 송치할 듯한 태도를 보여, 본 변호인은 신속하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사 바로 다음 주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관은 변호인의견서 및 의견서와 함께 제출된 관련 증거, 참고 판례 등을 검토한 후 (이 사건을 당장이라도 송치할 듯했던 기존 태도와 달리)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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