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2006.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혼인생활을 유지해왔고,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2.경 의뢰인의 배우자와 이성적인 만남을 시작하여 2024. 6.경까지 애정표현이 포함된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상간녀의 거주지에 출입하거나 여행을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떻게든 배우자, 상간녀로부터 사과를 받고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배우자, 상간녀와 3자 대면까지 하였으나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는 3자 대면 자리에서조차 "오해할 만한 행동 한 적 없다"며 부정행위 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 일단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가 피고와 의뢰인 배우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피고와 의뢰인 배우자의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피고와 의뢰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주장, 입증하자, 피고는 (더 이상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만남은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 부부가 피고에게 찾아와 공갈 및 협박 등의 행위를 가하였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범위 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추가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① 피고와 원고 배우자는 2년 이상 서로 애정표현이 섞인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피고의 집 등에서 데이트를 즐기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② 원고는 우연한 기회에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던 것으로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아채지 못하였다면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관계가 지속되었을 것이라는 점, ③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20년에 달하고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다는 점, ④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신뢰가 상실되는 등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⑤ 피고는 원고와 직접 대면하여서도 '오해할 만한 행동 한 적 없다'고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 ⑥ 피고는 준비서면에서조차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만남이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 부부로부터 공갈, 협박 등 피해를 입었다'는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바 피고가 부정행위 이후 이 사건 소송 과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언동과 태도, 대응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본인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은 자명하다는 점, ⑦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수시로 안부를 묻거나 만날 것을 제안하고 수차례에 걸쳐 미래를 약속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가 더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주도하거나 또는 관계 해소를 적극적으로 막는 등 주도적·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최소한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피고가 대형 로펌까지 선임해서 여러 차례 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만남은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 부부가 피고에게 찾아와 공갈 및 협박 등의 행위를 가하였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범위 한정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사안이었으나, 본 변호사가 소장, 준비서면, 참고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주장을 낱낱히 반박하고 '피고가 부정행위 이후 이 사건 소송 과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언동과 태도, 대응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본인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은 자명하다'며 공격적인 주장을 펼친 결과, 재판부는 "ⓐ 피고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고 배우자와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매달 2, 3회씩 만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였는바 지속기간이 짧지 않고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약 20년의 혼인기간 동안 형성되어 온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된 점, ⓒ 아직 미성년인 자녀와 막 성년에 이른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며 애써온 원고가 부정행위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한 점, ⓓ 그밖에 부정행위 발각 이후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는 동시에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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