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직장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가 기소(불구속구공판)되었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수사 과정 내내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의뢰인께서 '금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는 식으로 주장한 바 있어, 이에 의뢰인께서는 '가해자가 공판 과정에서도 험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어 본 변호사에게 형사 1심 공판 대비 및 (형사 1심 공판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1심 판결 후 민사 소송 진행 등을 의뢰하신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1) 형사 1심 공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사 진행 경과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고소장, 피해자 진술조서 등 증거기록 중 피해자가 복사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 일체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였고, 2) 1심 공판기일이 지정되기 전부터 등사가 완료된 증거기록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피고인측에서 의뢰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 피고인측의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의뢰인의 예상 답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수사 단계까지만 해도 혐의 일체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고소인이 금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던 피고인은, (기소가 되고 그 직후 피해자인 의뢰인께서 사선변호사까지 선임하자) 공판 단계에서도 계속하여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공판기일 직전 피고인측 변호인을 통해 본 변호사에게 '합의금 1,000만 원에 합의를 하자'는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3) 피고인측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은 민사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해도 손해배상금 1,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용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지금 단계에서 피고인과 1,000만 원에 합의할 유인이 전혀 없다'고 강력하게 어필했고, 그 결과 4) 피고인측 변호인과 본 변호사의 수 차례에 걸친 의견 조율을 통해 형사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과 의뢰인께서 합의금 1,700만 원에 합의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의의
위와 같이, 본 변호사가 선임 직후 공판기일이 지정되기 전부터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증인신문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피고인측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최소한의 시간, 비용을 들이고 피고인의 처벌 및 만족스러운 피해 보상(합의금 1,700만 원)을 도모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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