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한 가해자,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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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한 가해자,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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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한 가해자,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 선고 

윤소영 변호사

징역8개월 집유2년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1. 피해자와 가해자는 헤어진 연인 관계

  2. 가해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진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함

  3.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용건이 있다며 피해자를 속여 만난 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바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이후로도 약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거나 메세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참다 못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스토킹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선고 직전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하였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엄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항소심을 앞둔 상황에서 윤소영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가해자측은 '가해자가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연락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고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전과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①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총 150회에 걸쳐 전화 발신 및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또한 피해자를 위협한 뒤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의 범행 수법은 매우 악질적임을 강조하였고,

② 가해자는 1심 재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500만 원의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표현은 없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벌을 원할 뿐 합의나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으며,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를 진단 받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적시하면서 가해자가 마땅한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현재 가해자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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