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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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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윤소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하 법률사무소입니다.

피해자가 형사/민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발생하거나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무직이라서 혹은 학생이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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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성폭력 피해자 소송구조, 정식 명칭으로는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인데요,

오늘은 박하 법률사무소에서도 종종 진행하고있는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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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이란?

2002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으로 시작한 무료법률지원사업은 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 소송 지원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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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 5곳을 선정하여 이 기관을 통해 법률적인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 지원, 무료 법률 상담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력 피해자는 위 5개의 운영기관을 통하여 각 기관별 전문분야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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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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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사건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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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절차


3. 구조비 지원 기준(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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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

- 본안사건은 150만원, 재정 및 항고신청, 기타 본안 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은 40만원 지원

  • 한 사건에 피/가해자가 다수일 경우, 1인 추가시 마다 40만원 추가 지급

  •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실비 지원

  • 1인당 구조비용액이 총 600만원이며, 초과 시 심사위원회를 거쳐 추가 지급여부 결정


4. 마치며

위 사업의 구조비 지원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고 계신다면 위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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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박하 법률사무소로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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