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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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윤소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하 법률사무소입니다.

피해자가 형사/민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발생하거나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무직이라서 혹은 학생이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성폭력 피해자 소송구조, 정식 명칭으로는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인데요,

오늘은 박하 법률사무소에서도 종종 진행하고있는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이란?

2002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으로 시작한 무료법률지원사업은 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 소송 지원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 5곳을 선정하여 이 기관을 통해 법률적인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 지원, 무료 법률 상담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력 피해자는 위 5개의 운영기관을 통하여 각 기관별 전문분야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절차

1) 지원대상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2) 지원대상 사건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

3) 지원절차


3. 구조비 지원 기준(2025년 기준)

  •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

- 본안사건은 150만원, 재정 및 항고신청, 기타 본안 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은 40만원 지원

  • 한 사건에 피/가해자가 다수일 경우, 1인 추가시 마다 40만원 추가 지급

  •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실비 지원

  • 1인당 구조비용액이 총 600만원이며, 초과 시 심사위원회를 거쳐 추가 지급여부 결정


4. 마치며

위 사업의 구조비 지원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고 계신다면 위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박하 법률사무소로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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