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변호사] 촬영대상의 의사가 불분명한 불법촬영 판단
[경찰대 출신 변호사] 촬영대상의 의사가 불분명한 불법촬영 판단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경찰대 출신 변호사] 촬영대상의 의사가 불분명한 불법촬영 판단 

박교현 변호사


불법촬영 관련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수사대상이 된 건 외의 불법촬영 의심 동영상(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 포함)이 핸드폰에서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촬영 대상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동영상이 합의된 동영상 촬영인지 아니면 불법촬영인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남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였고,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에 등장하는 남녀 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동영상 자체가 반포되었을 것을 전제로 위 남녀의 의사에 따라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이나 사진을 반포해야 하는데,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핸드폰에서 촬영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동영상이 발견될 경우, 불법촬영물로 의심된다고 할지라도 촬영대상자의 신원을 수사기관에서 파악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불법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성립에 지장이 없다. -> 즉, 해당 동영상 촬영 자체는 합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포 행위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있는 상황이 아니면 위 죄는 성립합니다.

  2.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반포 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반포 행위에 대해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이때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특히, 인터넷 등에 유포한 경우, 촬영대상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이 사건 사진 반포가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의 판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우선 대법원은 해당 촬영물의 내용, 촬영 방법 및 각도, 영상에서 확인되는 촬영대상자들의 태도 및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원본 동영상 자체도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올린 사진에서 나타나는 남녀 얼굴과 신체적 특징으로 촬영대상자들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기에, 유포될 경우 촬영대상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에 등장하는 촬영대상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기에 별도의 동의나 양해를 받은 사정이 없음에도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에 관한 건이었지만, 이는 원나잇 등을 통해 일회성으로 만난 사람을 촬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문제가 된 건 외에 일회성 만남을 통한 성관계 중 촬영한 동영상/사진이 핸드폰에서 발견되었다면, 촬영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 해당 동영상이 촬영된 전체적인 내용(얼굴이 명확하게 식별되는지 등),

2) 촬영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3) 촬영이 이루어진 형태(각도 등),

4) 일회성 만남에 그쳐서 신원정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촬영을 허용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법촬영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혐의사실이 문제된 불법촬영 건에 한정되거나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에서는 불법촬영 동영상 인정 기준에 관하여 다뤄보았는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여성청소년수사팀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유사한 건으로 문제가 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신다면 구체적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교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