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에 연결되는 URL을 전달받은 경우 어떤 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은 아청물에 연결되는 URL만 제공받은 것을 아청물 '소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아청물 '구입' 행위로는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URL만 제공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법원이 어떤 사안에서, 어떤 논거로 이러한 판결을 하였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판례의 사안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에 돈을 지급하고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전달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언제든지 음란물에 접근하여 이를 보관, 유포,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적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써 피고인이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라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소지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인터넷 주소(URL)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아, URL만을 주고받은 것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URL을 전달 받은 행위를 굳이 '소지'로 보지 않더라도 처벌 공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URL을 제공받은 행위가 법적인 의미로 '소지'에 해당하지 않을뿐, 이는 '구입' 행위로서 '소지'와 동일하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아청물로 연결되는 URL만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청물 구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구매 링크에 저장된 음란물에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아청물을 구매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구매한 동영상이나 URL에 연결된 동영상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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