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어디까지, 어떻게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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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어디까지, 어떻게 처벌될까? 

박교현 변호사

모욕죄! 어디까지, 어떻게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주민 의원실 요청으로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명예훼손, 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은 2010년 22,777건에서 2020년 79,910건으로 약 4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포함) 사건은 2010년 14,912건에서 2020년 35,518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였고, 모욕의 경우 2010년 약 7,865건에서 2020년 44,392건으로 폭증하였습니다(사단법인 오픈넷, 「'가진 자의 방패'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10년간 4배 증가, 슬로우 뉴스, 2022년 7월 4일).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욕죄란 무엇이고, 어디까지 모욕죄로 인정되어 처벌되며, 그 처벌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1조).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명예훼손 범죄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즉, 어떠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관련 범죄가 성립하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1. 공연성: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례는 공연성과 관련하여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정된다고 보아, 특정인에게만 이야기한 상황이더라도 해당 특정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모욕적 표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즉, 욕설뿐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발언이라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적 표현에 따른 처벌 수위

그렇다면,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고,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조합원 피 빨아벅는 협열귀(흡혈귀)" -> 벌금 70만 원

  • "좆같은 경찰이, 저 새끼들은, 이런 씨발 짜바리들한테, 씨발놈들 어떻게 경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씨발새끼들" -> 벌금 200만 원

  •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 개새끼야, 씨발" -> 벌금 50만 원

  • "본인의 정신병은 병원 가서 고쳐요. 정신병은 병원에 가서 고쳐요", "곱게 미쳐" -> 벌금 100만 원

  •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는 애비도 없냐" -> 벌금 70만 원


그렇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모욕죄의 경우 벌금 100만 원 내외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다른 죄에 비하면 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하지만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소위 '빨간줄', 전과가 생기게 된다는 점에서 상대방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312조는 "제311조의 죄(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모욕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바, 고소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고소 취하의 의사를 밝히면 처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터넷 상의 모욕 표현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발언은 기록과 전파 가능성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혹시 모욕죄 관련 고소당하거나 고소를 고려 중이라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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