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불기소
1.사건의 개요
위 의뢰인은 피부과를 운영 중인 의사로,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홍보 담당 직원이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의뢰인 병원의 광고 내용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을 하였고, 경찰에서는 거듭된 고발인의 주장에 결국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의료광고에 따른 의료법위반의 경우 추후 업무정지의 가능성이 있기에 어떻게든 불기소처분을 받아달라고 하였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처벌규정(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사안의 검토
위와 같이 의료광고에 따른 의료법위반의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수적인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가 가능하고 실제 영업정지로 인한 의사분들의 반사적 손해가 더욱 큰 상황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어떻게든 불기소처분을 받고자 의뢰인 및 의뢰인 병원의 홍보 담당 직원 등으로부터 사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의뢰인의 경우 실제 광고 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법 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뢰인 병원의 광고 문구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주장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록 및 의뢰인과의 면담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본 변호인은 곧바로 "의뢰인 병원의 광고 문구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의뢰인에게는 의료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기에 검찰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결과가 나오기까지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료광고에 따른 의료법위반의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하기에 쉽게 넘길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위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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