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불기소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불기소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불기소 

백광현 변호사

불기소 혐의없음

경범죄처벌법위반 불기소

1.사건의 개요

위 의뢰인은 집 근처에서 항상 소란을 피우던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황이었기에 출동한 경찰에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은 도리어 의뢰인을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제대로 된 변소를 하지 못하여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방문하였는데, 자신이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기에 어떻게든 불기소를 받고 싶다고 의뢰하였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 처벌규정(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사안의 검토

위와 같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기에 경범죄처벌법으로 아무리 경하게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은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설명하여 준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이후 위 경범죄 처벌법 규정 또한 단어 단위로 뜯어서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출동한 경찰이 주변에서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과연 의뢰인이 '있지 아니한 범죄'를 신고하였는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의뢰인에게 '거짓'된 내용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와 같이 검토를 마친 본 변호인은 곧바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불기소를 확신하고 있었으나, 당초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기에 검찰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취지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허위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의로 의율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넘어 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되는 경우도 많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대부분 구공판으로 진행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해당 사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법조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이를 사안에 적용하는 능력을 가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위와 유사한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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