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불입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형
공연음란 불입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공연음란 불입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형 

백광현 변호사

불입건, 벌금형

공연음란 불입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였는데, 곧바로 신고가 들어가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경찰로부터 조사 일정을 통보받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 처벌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검토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혐의만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이 말해 주는 내용을 듣자 공연음란의 혐의도 함께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충분한 회의를 거쳐 만약 공연음란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방어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사 입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였는데, 역시나 공연음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당시 의뢰인 혼자 있었던 상황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혐의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 및 검찰에 각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다행히 경찰에서는 공연음란에 대해서는 추가로 입건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에 관하여도 검찰에서 100만 원의 약식명령만이 청구되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은 입건이 되기 전부터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형사부, 김앤장 송무팀 출신의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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