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
1.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모녀 사이인 2분이셨는데, 윗집으로부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소음 피해를 당하던 중 윗집에 올라가 몇 차례 항의하였고, 윗집에서 의뢰인들을 스토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상식적으로 본인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시어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는데, 이에 결국 기소까지 이루어지자 급하게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들은 억울함을 토로하면서도, 기소까지 이루어졌기에 윗집과 합의하고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처벌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안 및 관련 법령 검토
위와 같은 의뢰인의 요청과는 달리 의뢰인의 설명을 듣다보니 의뢰인에게 억울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필요한데, 의뢰인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였고, 반면 '지속성 및 반복성'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들은 약 11개월 동안 약 5회에 걸쳐 단발적으로 소음이 들릴 때에만 윗집에 찾아갔기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소음 및 흡연에 대한 항의의 차원으로 찾아간 것으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였기에 스토킹행위 자체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록 및 의뢰인과의 면담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본 변호인은 계속적인 층간소음 및 흡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주실 것을 의뢰인에게 요청드렸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에게 너무도 억울한 점이 많다는 것을 설명드리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결과
과거 법원에서 근무하였던 본 변호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충분히 무죄로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나, 무엇이든지 확신할 수 없는 형사사건이기에 마음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본 변호인의 변소에 따라 의뢰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아 매우 기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깊은 아쉬움이 존재하였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살펴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였다면 의뢰인들이 법정에 서는 일까지는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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